<등기부 등본 발급 받기> - (인터넷 발급 시 수수료 1000)

등기부 등본을 발급 받는 방법을 포스팅 하려 합니다.

사실 경매,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면 가장 먼저 공부해야 되는 내용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집을 구매 하시거나, 전세, 월세 거래를 하시기 전에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부동산에서 거래 전에 서류를 떼어 주시지만

일반인도 집에서 인터넷만 활용해도 등기부 등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 정산 때문에 등기부 등본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최대한 천천히 설명하는 방법을 활용해서 표시 했습니다.

아마 어렵지는 않을 것이고

빨강 색으로 표시한 부분만 클릭하셔도 충분히 확인 가능합니다.

 

그럼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털 사이트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도는 인터넷 등기부 등본 발급검색

먼저 검색이건 링크건 관계 없습니다.

사이트 접속 부터 하겠습니다.

 

 - 아래 링크 타고 들어가셔도 됩니다. 새창으로 열려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입니다.

http://www.iros.go.kr/PMainJ.jsp

 

http://www.iros.go.kr/PMainJ.jsp

 

www.iros.go.kr

로그인 -> 발급하기 클릭 -> 보안 모듈이나 뷰어 설치하세요

 - 가입은 본인의 주민등록 번호만 아시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걱정마세요.

 - 아래 로그인 아래 부분에 빨간 상자는 제 실명을 가려 논 겁니다. 클릭이 아니에요 ㅠ

 - 보안 모듈도 간단하게 깔려요.

 - 발급하기 클릭하세요.

해당 건물을 검색, 주소 검색, 지도 등으로 검색 -> 선택 버튼 클릭

 - 도로명만 작성하면 많은 건물이 검색됩니다.

   검색 후에 선택하셔도 되요. 다만 도로명만 검색하시면 엄청 많은 주소가 나옵니다.

   도로명만 입력하실 경우 주소지가 많은데 전부 표시할 것인지 묻습니다.

 - 정확하게 주소를 입력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전부(말소사항포함)을 일반적으로 확인 -> 주민등록 여부는 본인 소유가 아니면 미공개

 - 말소사항 불필요하신 분은 일부 선택하셔도 됩니다.

 - 혹시 연말정산이나 개인적인 필요로 본인 건물의 등기부등본이 필요하신 분은

   주민 등록 번호 공개 하시고 본인 주민 등록 번호 넣으시면 됩니다.

   본인 번호 아니면 나오지 않습니다.

결재방법 선택 후 수수료 1000원 결재

 결재 방법은 카드, 게좌이체, 휴대폰 결재 등 다양합니다.

 결재 하고 출력이 가능합니다.

인쇄 하려면 발급 가능한 프린터기 필요 -> 결재 성공 -> 유효기간 내 발급 사용

이제 등기부 등본을 프린터기가 있는 컴퓨터에서 쉽게 열람 할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지나면 수수료를 다시 내셔야 하니 유효 기간내 인쇄 사용하세요.

 

제가 알기로 공문서 인쇄가 가능한 프린터기가 존재하고 안되는 프린터기도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후 인쇄 잘하세요~

 

다음시간에는 등기부 등본을 보고 파악하는 시간을 가져 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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