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는 공부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너무 싼 값싼 유찰 품목의 조심성을 가지고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심하세요.
<계속해서 유찰되는 물건은 이유가 있다.>
먼저 물건을 하나 봅시다. 충청북도 청주에 있는
2020년 3월 11일 기준 경매 물건 [2019타경640]
소액투자 하기 좋아 보이나요?
800만원이면 원룸하나를 가질 수 있네요.
실제 건물이 사용 불가능한 곳이라고 해도
토지권이 9.6이다.
한 평을 3.306 정도 라고 생각 했을 때,
대략 2.9평이고 만양 최저가에 낙찰 받으면 2,730,345원 평단가가 나온다.
청주 가장 중심지 중 한군데로 보이는 곳에 저동도 땅값 비싼 건 아닙니다.
다만 최악의 경우 저 돈을 영원히 사용 못할 수 도 있겠죠ㅠ
하지만 이 건물이 사용 불가능 할 정도의 건물인가?
아닙니다.
10년도 되지 않은 건물이고 전월세거래도 1,2년 사이 충분합니다.
위치 역시 청주 터미널과 상권이 충분히 형성되어 있는 곳이죠.
실거래가 4000만원 정도입니다.
근데 왜 저렇게 유찰이 된 걸까?
그 이유는 등기부등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현황에는 공실로 되어 있지만
전세 보증금 4500만원으로 살 던 은** 씨가 임차권 등기를 낸 것입니다.
대항력을 가진 은**씨에게 경매 낙찰자가 4500만원을 주어야 하는 거죠.
낙찰가 800만원 + 4500만원 짜리 건물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최저가로 사도 52,918,000원 짜리 원룸이라는 뜻입니다.
실제 저 주변의 거래가를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지만
주변에 비슷한 조건으로 4000만원 넘는 건물이 하나도 없는 걸 보면,
아마도 경매 취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엔 앞에서 나온 대항력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개인 공부 입니다. 부족한 부분 지적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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